스타트업 공동대표 간 수익 분배 세무 정리

스타트업 공동대표 간 수익 분배 세무 정리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스타트업 분배 노하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요즘 친구들이랑 창업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돈 나누는 문제더라고요. 😅



공동대표, 어떻게 돈을 나눠야 할까요?

두 명 이상이 함께 회사를 차리면 수익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고민되는 게 당연해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거나 동업자끼리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볼게요!


일단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수익 분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급여로 가져가거나 배당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게 좋을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급여로 받을까? 배당으로 받을까?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요.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죠. 반면에 배당은 회사가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금에서 지급하는 거라 이중과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동업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급여랑 배당,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계산을 제대로 안 해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 간단히 비교표를 만들어봤어요!


💡 급여 vs 배당 비교

  • 급여 방식: 회사 비용으로 인정, 4대보험 납부 필요, 근로소득세 적용
  • 배당 방식: 순이익에서 지급, 4대보험 부담 없음, 배당소득세 적용

Q&A로 알아보는 실전 꿀팁

Q: 공동대표 모두 급여를 똑같이 받아야 하나요?

A: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가져가도 돼요. 다만, 너무 불균형하게 가져가면 세무조사 때 의심받을 수 있으니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두는 게 좋아요. 많은 스타트업이 역할별 시장 가치를 반영해서 결정하더라고요.


Q: 배당만 받고 급여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A: 음... 실무상 권장하진 않아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합리적 기준이 필요해요. 대표인데 일은 하고 돈은 안 받는다? 세무서에서 "음? 이상한데?" 하고 눈을 크게 뜰 수 있어요. 😅 적정한 급여와 배당의 조합이 보통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 적용할 때 주의할 점들

자, 이제 실전에서 적용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피할 수 있어요!


⚠️ 주의사항

  • 동업 계약서는 꼭 작성해두세요! 나중에 갈등 생겼을 때 정말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배 기준을 마련하세요
  • 현금 인출은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표라고 마음대로 꺼내쓰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52조는 정말 중요해요. 이 조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무서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합리적인 기준만 마련해두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대충대충~" 이런 마인드만 버리면 된답니다! 🙂


실전 사례로 살펴보기

제가 본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기술 쪽 담당하는 A님과 영업 담당하는 B님이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였어요. 초기에는 둘 다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급여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회사에 재투자했어요.


그러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이 생겼는데, 결국 이렇게 결정했대요:


  1. 기본급여는 직무 시장가치에 맞게 차등 지급 (기술 쪽이 조금 더 높았어요)
  2. 성과급은 회사 전체 실적과 개인 목표 달성도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
  3. 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연 1회 진행

이렇게 체계를 잡으니까 세무적으로도 안전하고, 두 분 사이에 불만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성과급 부분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해요.


최근 변경된 내용 알아두기

참! 2023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스타트업 관련 세제 혜택이 좀 바뀌었어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두면 나중에 회사 커졌을 때 유리해요!


아!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법인세 신고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내역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으니 투명하게 하는 게 최고랍니다.


여러분도 동업으로 사업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들 미리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정말 편해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시작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도 훨씬 줄어든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


※ 이 내용은 2025년 04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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