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설계 시 흔히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가족끼리 사업을 하면서 절세도 하고 승계도 준비하려고 회사를 만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면 세금도 줄이고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여기저기 함정이 참 많아요. 특히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예상과 달라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 실질과세 원칙의 함정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형식보다는 실제 경제적 실질을 보고 과세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대표이고 아들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아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건 진짜 아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 아니야?"라고 볼 수 있어요.
- 이사회 의사록을 꼼꼼히 작성하기
-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기
- 급여나 배당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 증여세 폭탄의 위험성
가족끼리 주식을 주고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
상법상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으면 그 차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 주식 양도 시점: 적정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확인
- 유상증자 참여: 신주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이 검토
- 배당 정책: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배당은 위험
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보면, 법인의 행위를 통해 특정인에게 이익이 집중되면 증여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조항이거든요...
🏢 동족회사 판정의 덫
아,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동족회사로 분류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를 보유하면 동족회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돼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동족회사가 되면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한도 축소
- 접대비 한도 제한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엄격 적용
💡 현실적인 대응 방안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위험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Q: 실질과세 문제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A: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하지 말고, 실제 운영도 서류와 일치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급여나 배당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급하세요.
Q: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예방하죠?
A: 주식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유상증자할 때도 적정 가격으로 하세요.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1. 투명한 운영: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
2. 적정 가격 거래: 감정평가 등을 통한 객관적 가격 산정
3. 전문가 자문: 복잡한 사안은 미리 상담받기
사실 가족 회사 운영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 충분히 절세 효과도 보고 승계 준비도 할 수 있거든요 😊
다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잡한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세금 문제는 한번 잘못되면 나중에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 정보는 2025년 11월 기준이며,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